[앵커]<br />일본에서 들여온 고려 불상 '관세음보살좌상'이 법원 판결로 충남 서산 부석사로 인도될 예정이었지만, 그럴 수 없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불상 훼손 등의 이유로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상곤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국내 절도단이 지난 2012년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온 '관세음보살좌상'.<br /><br />충남 서산 부석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인정받아 인도 절차에 들어갔지만, 불상을 정부로부터 넘게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정부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대전고등검찰청이 1심 판결 즉시 항소하면서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했고,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불상이 민간으로 가면 도난될 우려가 있고, 상급심에서 판결이 번복되면 운반과정에서 불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, 국민이 훔쳐온 불상을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국가 입장에서는 애매하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의 강제집행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1심에서 부석사로 불상을 인도하라고 한 재판부와 다른 곳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부석사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1년 넘게 심의해서 내린 결론을 다른 재판부가 무력화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아쉬워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법원에 항소한 검찰이 닷새 만에 판결문을 열어봐 법적 효력 발생이 늦어졌다며 그동안 불상을 인도받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원우 / 서산 부석사 주지 스님 : 집행정지가 됐다고 해도 큰 실망은 하지 않고요. 시기가 늦춰진 것으로 생각하고 (불상이) 돌아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.]<br /><br />이에 따라 불상은 부석사 측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계속 보관하게 됩니다.<br /><br />법원이 1심에서 불상의 소유권이 부석사에 있다고 판결했지만, 불상 인도가 중단되면서 소유권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YTN 이상곤[sklee1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020120281552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