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애초 늦어도 어제까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특검팀이 결론을 오늘로 미뤘습니다.<br /><br />그만큼 법리적으로 따져볼 게 많다는 얘기인데, 일부에서는 하루 이틀 여론을 살펴보기 위해 결론을 미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사회부를 연결합니다. 최재민 기자!<br /><br />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2일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는데 특검팀이 영장 청구를 빠르게 결론 내지 못하는 데는 그만큼 고민이 많다는 얘기겠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우선 법리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할 주요 혐의는 뇌물 공여죄입니다.<br /><br />뇌물죄에는 단순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, 사후 뇌물죄가 있습니다.<br /><br />바로 특검의 고민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특검팀의 뇌물죄와 관련한 최종 목적지는 박 대통령입니다.<br /><br />어떤 뇌물죄를 적용하든 이 부회장은 뇌물을 준 사람으로 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뇌물죄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범죄 혐의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또 한편으로는 연 매출 270조에 달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사실상 1인자인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할 때 미칠 파장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특검팀은 삼성의 최순실 모녀 지원과 장시호 씨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, 그리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을 모두 뇌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?<br /><br />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도움을 줬다는 건데요.<br /><br />삼성은 세 가지 모두를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우선 단순 뇌물인 수뢰죄를 적용하려면 최순실 씨가 받은 것이 곧 박 대통령이 받은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다시 말해 박 대통령과 최 씨는 한 주머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특검팀은 최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도 조사하며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사실상 경제 공동체일 가능성을 추적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이 경우 법원이 받아들일 수준의 증거를 확보했느냐가 관건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제3자 뇌물죄 적용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, 이유는 무엇입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제3자 뇌물죄는 뇌물을 주기에 앞서서 뇌물을 주는 쪽, 다시 말해 삼성이 부정한 청탁이나 구체적인 약속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박 대통령과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11612022092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