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는 가운데, 보험사가 가입자의 질병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고 별도의 의료 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소비자 피해가 1,018건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이 가운데 보험금 지급 관련 불만이 절반을 넘었고, 다섯 건 중 한 건은 보험사가 자체 의료 자문을 시행한 경우였습니다.<br /><br />보험사의 의료 자문으로 분쟁이 일어난 이유는 보험금을 많이 지급해야 하는 '고액암'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다투거나, 뇌경색 진단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.<br /><br />한국소비자원은 의료자문은 주치의 진단이 불명확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, 자문 의뢰서와 결과 회신문 공개를 반드시 요구해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10812010936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