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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청와대 주변 행진 허용"...단, 지켜야 할 것 있다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오늘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에 대해 법원이 청와대 주변까지 행진을 허용했습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 김승환 기자!<br /><br />법원의 결정 내용 전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법원은 광화문 세종대왕상까지만 행진을 허용한 경찰의 방침이 부당하다며 집회 주최 측이 낸 '집행정지 가처분 신청'을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단, 교통질서 준수 등의 조건이 붙였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오늘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본 집회와 도심 행진이 주최 측이 계획한 대로 이뤄지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오늘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뒤 청와대로 진입하는 길목인 내자동 로터리를 포함 5개 경로로 행진한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경찰은 교통 소통 방해의 이유로 4개 경로에 대해 내자동 로터리에서 200~300m 떨어진 길목까지만 조건부 행진을 허용했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 인근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·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주요 시설에 해당 되고, 최소한의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었는데요.<br /><br />그러자 참여연대는 어제 집회 장소 선택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법원에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유성기업 노동조합원 70여 명은 어젯(11일)밤 11시쯤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유성 범대위의 청와대 인근 행진을 금지한다고 통고했지만, 법원이 유성 범대위의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예정대로 행진이 진행됐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YTN 김승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11214005496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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