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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고인 징역 12~18년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 Dailymotion

지난 5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고인들에게 징역 12년에서 18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여교사 성폭행 피고인들의 1심 선고 공판에서 3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8년을, 34살 이 모 씨와 49살 박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3년과 1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이들이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 벌인 범행으로 여교사에게 상상 이상의 피해를 줬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 "현재 학부모이거나, 앞으로 학부모가 될 사람으로서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교사를 성폭행하고서도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피고인들은 지난 5월, 자신들이 사는 전남의 한 섬 초등학교 관사에서 술을 마신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최고 징역 25년에서 적게는 1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, 예상보다 형량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승배 [sbi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6101315132671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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