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 백남기 씨의 부검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출석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야당은 부검 영장의 실제 취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판사를 추가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요청했지만, 여당은 야당이 결정문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증인 채택에 반대했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출석해 영장에 부과된 조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직접 해명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하는 것이라면서 본인을 불러서 묻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습니다.<br /><br />여야가 대치하자 법사위 의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를 하면서 특정 사건을 담당한 재판관을 증인으로 소환한 전례가 없다면서 법원장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해주길 바란다면서 야당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00511272400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