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역 회피와 탈세, 부동산 투기, 위장 전입, 논문 표절 외에 음주운전과 성범죄 관련자도 앞으로 고위 공직 임용에서 원천 배제됩니다.<br /><br />청와대는 이 같은 '7대 비리' 인사를 공직 임용에서 배제하는 인사 검증 원칙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고위 공직에서 배제할 5대 비리 기준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정권 출범 이후 실제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장관급 공직자 인선 때마다 위장 전입과 논문 표절, 탈세 의혹 등을 피할 수 없게 되자 현실에 맞게 원칙을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[문재인 / 대통령 (9월 4일 수석·보좌관 회의) :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이 협의해서 인사 원칙과 검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.]<br /><br />대통령 지시 79일 만에 청와대가 세부 인사 검증 원칙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문 대통령이 제시했던 5대 비리에 음주운전과 성범죄를 합쳐 7대 비리 연루자는 고위 공직 임용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세부적으로 병역 회피와 탈세, 금융·부동산 투기는 언제 저질렀든 공직 후보군에 포함하지 않을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위장 전입과 논문 표절, 음주운전, 성범죄는 특정 사건이나 법규 제정을 계기로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다며 검증 기준 시점을 각각 세분화했습니다.<br /><br />후보자의 비위가 7대 기준에서 벗어나도 고의성과 상습성, 중대성 측면에서 사안 별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따져볼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또 후보자 개인 비리가 앞으로 수행할 직무와 연관되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예컨대 언제든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경찰청장이나 법무부 장관으로는 기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<br /><br />[박수현 / 청와대 대변인 : 청문직 후보자뿐만 아니라 장·차관 등 정무직 및 1급 상당 직위의 공직 후보자까지로 하고 그 이외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에 준하여….]<br /><br />이와 별도로 다음 달 초, 인사자문회의를 구성하고 분기별로 회의를 열어 정부 인사 시스템을 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청와대는 이번 발표가 1기 내각 구성이 완료된 뒤에 이뤄졌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고위 공직자 인선에서는 이미 7대 비리 기준을 적용해 검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YTN 권민석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12219474455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