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월호 진상 조사를 위한 2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고 진상 규명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출석 의원 216명 가운데 찬성 163표, 반대 46표, 기권 7표로 사회적 참사 특별법 발의안을 가결했습니다.<br /><br />'사회적 참사법'은 지난해 12월 국회 선진화법상 첫 번째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뒤 처리 시한인 330일이 지나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의원총회에서 사회적 참사법을 공동 발의하고 찬성표를 던지기로 당론을 정했고, 정의당도 뜻을 함께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 자유한국당은 수정안에는 합의했지만, 당내 일부 반발로 표결은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겼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에 대한 특조위 구성 방식과 권한 등을 담고 있으며, 쟁점이 된 특조위원 추천권은 여야 각각 4명씩에 국회의장 1명으로 최종 합의됐습니다.<br /><br />박광렬 [parkkr0824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12417545388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