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탁금지법, 이른바 김영란법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제동이 걸렸습니다.<br /><br />선물 상한액을 농·축·수산물에 한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 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개정안 찬성이 과반에 못 미쳤습니다.<br /><br />김세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.<br /><br />전원위원 14명 중 참석한 12명 가운데 개정안 찬성이 6명, 반대 5명, 기권 1명으로 찬성이 절반을 넘지 못한 겁니다.<br /><br />가장 격론이 벌어진 부분은 농·축·수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안건이었습니다.<br /><br />굴비나 김치, 양념 한우 등 2차 가공품도 10만 원 상향을 적용할지도 함께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한우·갈비 등 육류와 꽃·화분 제품 등 선물용 소비가 대부분인 만큼 농·축·수산업계의 청원이 꾸준히 이뤄졌던 부분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2시간 넘는 토론 끝에 결국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.<br /><br />청탁금지법 개정 자체에 반대하는 경향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시행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법을 당장 개정해야 하느냐는 의견에,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렸을 때 업계에 얼마만큼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앞서 한국행정연구원 여론조사에서는 일반 국민의 89.2%가 청탁금지법에 찬성한다고 밝히는 등, 국민 여론도 개정에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시행령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내년 설 연휴에 농·축·수산업계가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표도 틀어졌습니다.<br /><br />또, 함께 개정안에 포함됐던 공무원 경조사비 상한을 낮추는 안도, 그대로 10만 원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김세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12800311500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