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면 소비자는 택배비로 보통 2천5백 원을 내고 있지만 실제 택배 회사가 받는 돈은 이보다 30% 이상 적다고 합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내년부터 택배 회사가 실제로 받는 요금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택배요금 신고제가 도입됩니다.<br /><br />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택배를 신청하면 택배비로 보통 2천5백 원을 지불합니다.<br /><br />그렇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제 택배 회사가 받는 택배 요금은 평균 천730원으로 소비자가 내는 돈보다 30% 이상 적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배 회사가 실제로 받는 요금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택배요금 신고제가 도입됩니다.<br /><br />또 근로자와 유사하지만 개인 사업자 신분이어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택배 기사들이 휴가와 초과근무수당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마련됩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표준계약서에 들어갈 구체적인 내용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사업주의 강요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했던 택배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합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또 내년부터 출퇴근 시간을 피해 택배 차량 주·정차 가능 지역을 확대하고 택배 차량 신규허가 등 진입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서비스 발전 방안을 국무회에서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YTN 김원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12817075684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