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 5천 3백여 명을 직접 고용하지 않은 파리바게뜨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처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고용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파리바게뜨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내일(6일)부터 제빵기사 불법파견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이미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결정으로 시정 기한이 사실상 두 달 동안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과태료 통지 뒤 60일 안에 직접 고용하지 않은 제빵사 한 사람에 천만 원꼴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.<br /><br />제빵기사 5천3백 명 가운데 70%가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, 가맹점주가 함께 출자한 상생 회사에 가기로 동의함에 따라 과태료는 애초 530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측은 상생 회사가 최선의 대안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, 나머지 제빵사들도 동의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파리바게뜨 측은 과태료가 부과되면 이의 신청을 통해 시정지시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납부 시점을 늦출 전망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20518042424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