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4백만 주를 추가 매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삼성의 청탁으로 매각 주식 수가 줄어든 것으로 드러나자, 공정위가 후속 조치에 나선 겁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차유정 기자!<br /><br />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, 2015년 일인데요. 순환출자 해소를 더 해야 한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2015년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을 심사하면서 법 집행 지침을 만들었습니다.<br /><br />기업 간 합병으로 법인 금지한 계열사 간 순환출자가 새롭게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었습니다.<br /><br />2015년 당시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신규 순환출자 고리 3개가 생겼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SDI가 가진 삼성물산 주식 5백만 주를 매각하라고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시가로 7천3백억 원어치였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오늘 공정위는 당시 법 해석이 잘못됐다며 4백만 주를 추가로 더 팔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'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가이드라인'도 잘못된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더 엄격하게 고쳤습니다.<br /><br /><br />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수사 과정에서 삼성의 청탁과 청와대 외압으로 공정위가 매각 주식 수를 9백만 주에서 5백만 주로 줄여줬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합병 당시 법 해석이 잘못됐고,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1심 법원이 삼성의 청탁이 성공한 것으로 판시했기 때문에 4백만 주 추가 매각이라는 처분을 다시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공정위는 새로운 합병 관련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이 예규로 최종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삼성그룹은 삼성물산 주식 4백만 주를 팔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상급 법원이 일부 다른 판단을 하더라도 삼성의 로비가 성공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번 삼성물산 주식 추가 매각 결정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YTN 차유정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22112005931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