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고, 정치개입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국정원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에서 대공수사 개념을 삭제해 대공수사권 자체를 경찰로 넘기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국내 정보수집 기능도 삭제하는 동시에 직무 수행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해 직무 일탈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정치 개입 등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, 내외부에서의 통제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국정원 출신인 김 의원은 국정원 직원들의 억울함이 있을 수 있지만, 대다수 국민이 정보기관의 개혁을 원하고 있고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도 필요하다며, 국정원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개정안을 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박광렬 [parkkr0824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11211291764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