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산·가족 문제 등 일반인의 생활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법인 민법의 용어와 표현이 이해하기 쉽게 한글화됩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민법의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먼저 일본식 한자나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입니다.<br /><br />'가주소'는 '임시주소'로, '요하지 아니한다'는 '필요가 없다'로, '기타'는 '그 밖에'로 대체됩니다.<br /><br />어려운 한자도 쉬운 말로 바뀝니다.<br /><br />'해태한'은 '게을리한'으로, '최고'는 '촉구'로, '포태'는 '임신'으로 바뀝니다.<br /><br />이해하는 데 혼란을 주는 용어인 '상당(相當)한'은 '적절한'으로, '목적(目的)'은 '내용'으로 대체됩니다.<br /><br />지나치게 줄인 용어인 '표의자'는 '의사 표시자'로 사용합니다.<br /><br />'하여야', '그러하지 아니하다' 같은 말도 지금 쓰고 있는 표현에 가깝도록 '해야', '그렇지 않다'로 바뀌게 됩니다.<br /><br />양성평등 개념도 적용돼 남성 위주로 기재된 표현이 개선됩니다.<br /><br />현재 민법에서 아들'子'자는 아들과 딸을 모두 일컫는 말로 쓰이지만 앞으로는 '자녀'로 대체됩니다.<br /><br />마찬가지로 '친생자'는 '친생자녀'로, '양자'는 '양자녀'로 바뀝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"민법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해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YTN 김형근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30323213956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