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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위 "실명제 이후 차명계좌에도 과징금 부과" / YTN

2018-03-05 0 Dailymotion

금융당국이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다른 차명계좌도 대상이 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.<br /><br />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현행 금융실명법에서 불법재산의 은닉, 자금세탁 등의 거래는 금지되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불법수단으로 활용된 차명계좌에 대한 경제적 징벌은 없습니다.<br /><br />결과적으로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계좌의 자산에 대해서만 과징금이 부과됩니다.<br /><br />금융당국은 앞으로 계좌 개설 시점과 관계없이 불법 차명 거래에 과징금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김용범 /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: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에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 목적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.]<br /><br />이런 방향으로 금융실명법이 개정되면 실명제 시행 이후 개설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담겨 있는 잔액도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실명제 이전 27개 계좌에 남아있는 자금에 과징금이 30억9천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실명제 이후 1,202개 계좌 잔액에 대한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2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.<br /><br />그러나 현실적으로 과징금을 맞게 되는 대상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편입니다.<br /><br />금융위는 선의의 차명 거래는 과징금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가족 명의나 친목회 계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.<br /><br />금융권에서는 소급입법 문제 때문에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매기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YTN 박성호[shpar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30607204775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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