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표와 관련해 국무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 현행 헌법 조항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청와대가 국무회의를 요식행위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국회도, 국무회의도, 법제처도 모두 건너뛰고 처음부터 끝까지 청와대의 역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헌법 89조에는 헌법 개정안 등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조태현 [chot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32210152425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