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개정으로 전기자전거가 운전면허 없이도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는데요,<br /><br />모든 자전거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페달 보조 방식만 가능합니다.<br /><br />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전국적으로 전기자전거는 2만 대 정도입니다.<br /><br />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한 것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지만 대중화되지는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전기자전거는 지금까지 도로교통법상 '원동기장치 자전거'에 해당해 면허를 따야만 도로 통행이 가능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'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'이 개정돼 지난 22일부터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그렇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만 가능합니다.<br /><br />가속기 레버를 작동시켜 전동기만으로 움직이는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는 '원동기장치 자전거'로 분류돼 면허를 따고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.<br /><br />해외 직구제품처럼 국내에서 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았거나, 전동기 장치 등을 단 전기자전거는 안전이 담보 안 돼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됩니다.<br /><br />안전확인신고를 22일 이후 받았으면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하며, 그 이전이라면 9월 22일까지만 다닐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제조·수입업자가 9월 22일까지 추가시험을 통해 안전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통행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22일 이전에 산 해외제품 중 국내 안전확인 신고가 안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못 다닙니다.<br /><br />[김상진 /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장 : 3월 22일 이후 6개월 동안은 시행 초기라고 해서 지자체나 경찰과 협력해서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계도나 홍보활동에 집중하겠지만 6개월이 지난 9월 23일부터는 단속활동...]<br /><br />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전기자전거 이용이 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권오진[kjh051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032502073779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