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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의하지 않아도 생중계 가능?...朴 "원치 않아" / YTN

2018-04-03 1 Dailymotion

■ 배상훈 /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, 손정혜 / 변호사<br /><br /> <br />4월 6일이죠.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될 것인가,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데 일단 박 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제출했어요. 그런데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생중계를 할 수는 없는 겁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런데 기본적으로 재판장께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보여집니다. 공공의 이익이 먼저냐 아니면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먼저냐라고 하는 건데 어려운 부분은 대통령이셨잖아요.<br /><br />그럼 공인 중에서도 아주 최상의 공인이신데 개인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면 본인의 이익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만약에 이것이 생기게 됐을 때 유죄로 인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 개인에 대해서 중계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전적으로 재판장의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.<br /><br />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인데 말이죠. 어쨌든 지금 재판 상황이 일반에게 공개가 될 수 있는 TV중계에도 가능한 상황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최순실 씨 재판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도 역시 TV중계는 불발이 됐어요.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그런데 우리가 대법원에서 이렇게 규칙을 변경하면서까지 재판부에서 허가하면 그 법원의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선거 공판을 생중계 할 수 있다라고 규칙을 변경했는데 이 정도 중대한 공적인 관심사가 있고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사건이 생중계가 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사건에서 생중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. <br /><br />특히 최순실과 이재용 부회장보다 월등한 수준으로 공적 관심사, 공적인 지위는 높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다고 한다면 그 어떤 개인의 사적인 명예 감정이라든가 사생활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보호돼야 할 필요성, 오히려 공공의 이익이 더 많은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법원에서 생중계 여부를 좀 고심할 필요가 있다.<br /><br />그리고 생중계라는 것이 이미 판결문은 어찌됐든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걸 재판부가 국민들 보는 앞에서 구두로 설명을 하는 과정, 이렇게 이런 이런 증거로 이렇게 유죄를 했고 유죄의 양형과 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40309320098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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