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김태현 / 변호사<br /><br /><br />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죠.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영장이 또 기각이 됐습니다. <br /><br />그런데 첫 번째 영장 기각 당시에는 언급돼 있지 않았던 부분이 이번에는 언급이 됐어요. <br /><br />범죄혐의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.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<br /><br />[인터뷰] <br />좀 아이러니한 것 같은데요. 1차 때는 예를 들면 범죄 소명 부분, 이 부분에서 언급이 없었습니다. 그냥 증거인멸 가능성 자체가 없다.<br /><br />그 얘기는 소명이 다 됐다라고 아마 검찰에서는 판단을 그 당시에 했던 것 같죠. <br /><br />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새로 발생된 상황 자체가 유심칩을 교체했다든가 또는 일정한 종용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는 상황이라든가 또는 기존에 있었던 공용폰의 여러 가지 항목을 삭제했다든가 이것을 부각을 시켜서 영장을 재청구했던 거라는 말이죠. <br /><br />그런데 지금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 자체를 회유나 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정말 업무상 위력이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무엇인가 불분명하다, 소명이 안 됐다, 이 점도 함께 부각을 시킨 것입니다. <br /><br />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것을 알면서도 그냥 대강 수사해서, 왜냐하면 여론 자체가 상당히 미투라고 하는 시작이 됐고 고소 자체가 자신의 정체성도 다 드러내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불구속하기에는 무엇인가 여론의 지탄이 있다고 하는 이런 점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만 수사를 하고 법원에서 판단하라, 이렇게 떠민 것이 아니냐 이런 상당히 냉소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. <br /><br />왜냐하면 연이어서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말이죠. 그러나 어쨌든 법원의 입장에서는 정말 업무상 위력이라기보다는 이른바 애정행위 또는 불륜행위, 그 정도에 한한 내용이지 정말 강제적으로 도지사라고 하는 권세를 이용해서 무형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한 것은 아니다. <br /><br />즉 3번, 4번이나 이렇게 성인이 일정한 장소에 와서 성적인 행위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심증 형성을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. 그래서 이것을 깰 만큼의 검찰 수사가 촘촘히 있지는 않은 상태기 때문에 영장이 계속 기각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설명됩니다. <br /><br /> <br />검찰이 두 번째 영장을 청구했는데요. 재청구를 했는데 사실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40509244864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