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"형량 너무 낮다"...검찰, 박 전 대통령 항소 / YTN

2018-04-12 0 Dailymotion

■ 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최진녕 / 변호사<br /><br /><br />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이서울 고등 법원에서 이어지게 되는데요. 항소심의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안녕하십니까.<br /><br /><br />검찰이 항소를 했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불복한 건데요. 항소의 주된 이유, 어디에 있습니까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기본적으로 양형이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. 결국 그 포인트 자체는 무죄로 된 두 가지 뇌물 사건. 제3자 뇌물 부분은 사실 무효가 됐습니다, 무죄가 됐습니다.<br /><br />동계영재스포츠에 대한 지원과 K, 미르재단에 대한 삼성의 지원 자체는 무죄로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양형이 부당하다. 따라서 형량도 상당히 적은 것이 아니냐, 이런 검찰의 주요 이유인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그도 그럴 것이 사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과 관련된 논리의 핵심도 지금 이 부분이죠. 결국은 제3자 뇌물죄가 무죄이냐, 과연.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청탁이 있었느냐 이 부분을 법원에서는 청탁이 묵시적인 것도 없었고 명시적인 것도 없었다.<br /><br />왜냐하면 현안 문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. 반면에 검찰 입장은 그것이 아니다. 삼성은 꾸준히 승계작업을 준비해왔었기 때문에 1심에서처럼 1심에서는 묵시적 청탁을 사실 인정했었죠.<br /><br />2심 전심으로 삼성은 꾸준히 준비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원을 위해서 이것에강압은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의 대가적 입장이 있었다. 이 부분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 같고요.<br /><br />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보면 0차 독대가 있었느냐 이런 여부도 사실 과거에 중요하지 않았습니까?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3번을 만났었는데 청탁을 할 기회와 시간도 없었다.<br /><br />그래서 혹시 그 이전에 안가에서 만났던 것은 아니냐. 이런 주장과 시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안가에서 출입했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차량 기록이 전혀 없었다.<br /><br />그래서 0차 독대도 없었던 것은 아니냐, 이렇게 지금 결론내려진 상태인데 어쨌든요약을 하게 되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청탁이 있었다고 하는 이 점을 항소심에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41209295610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