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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건희 차명계좌 보유 4개 증권사에 과징금 34억 부과 / YTN

2018-04-12 0 Dailymotion

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과징금 3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금융위원회는 임시 금융위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, 미래에셋대우, 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에 33억9천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금감원은 이들 4개 증권사와 한국예탁결제원, 코스콤 등에 대해 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을 검사해 1993년 8월 12일 기준으로 61억8천만 원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현재 가치로 평가하면 2천5백억 원에 달하지만 과징금은 실명제 시행 당시인 1993년 8월 기준으로 부과됩니다.<br /><br />증권사는 먼저 국세청에 과징금을 납부하고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금융위는 이 회장에게 4개 증권사 27개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통보했습니다.<br /><br />금융위의 조치는 법제처가 금융실명제 실시 전 개설됐다가 긴급명령이 금융실명제법으로 시행된 1997년 12월 이후 실제 주인이 밝혀진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41210475120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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