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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 개헌투표 사실상 무산...정부 개헌안 운명은? / YTN

2018-04-20 1 Dailymotion

여야 대치 속에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려던 여권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개헌안 처리의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시한 내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은 어떻게 될까요.<br /><br />박홍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달 26일, 문재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방문 기간 중에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조항이 이미 지난 2014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법 개정이 개헌 국민투표의 선결과제로 떠올랐습니다.<br /><br />[임종석 / 대통령 비서실장 :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….]<br /><br />투표인 명부작성 등 실무준비 일정을 감안하면 국민투표법은 오는 23일까지 개정돼야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가 가능합니다.<br /><br />국외 부재자 신청 기간을 단축해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을 며칠 더 연장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선 기한 내 처리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6월 개헌투표는 무산됩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은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5월 24일까지 국회에서 찬반투표가 이뤄져야 합니다.<br /><br />여기서 가능한 시나리오는 3개입니다.<br /><br />국민투표법 개정과 무관하게 정부 개헌안 국회 표결 진행, 여야가 새로운 개헌안 합의 후 정부 안 철회 요구, 아니면 정부의 개헌안 철회입니다.<br /><br />이 가운데 첫 번째는 국회 재적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하고,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은 떨어지지만 개헌에 대한 국회의 태도를 볼 수 있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세 번째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나 여당이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에 맞춰 개헌 무산을 선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렇게 되면 개헌 무산에 따른 책임 공방 속에 여야 대치는 더 격화되고, 6월 지방선거의 경쟁이 더해지면서 당분간 개헌 동력을 되살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박홍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42100102229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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