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첫 적용 대상인 반포현대 아파트의 1인당 부담금이 1억 4천만 원으로 추정됐습니다.<br /><br />조합이 당초 예상한 것 보다 16배나 많은 금액으로, 재건축 부담금 '충격'이 현실화돼 강남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서울 서초구는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원 1인당 예상 부담액을 1억4천만 원으로 통보했습니다.<br /><br />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은 당초 부담금을 850만 원으로 제출했지만, 서류가 반려되자 2차로 7천여만 원으로 올렸는데, 서초구 통보액은 최초 부담금의 16배, 수정안 보다 2배 많은 것입니다.<br /><br />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는 조합원의 평균 개발 이익이 1인당 3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%를 내도록 한 제도로 올해 부활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재건축 종료 시점의 주택 가격이 바뀔 수 있어 정확한 부담금은 아파트 준공 시점에 가야 산정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반포현대 아파트는 1개 동 80가구에 불과한 데도 예상 부담금이 1억4천만 원에 육박하면서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의 부담금 '충격'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반포주공1단지 3주구, 잠실 주공5단지, 은마아파트 등은 가구 수가 많은 대단지여서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이 국토교통부 추정대로 가구당 4억 원, 최대 8억 원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원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부담금 '충격'이 반영돼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의 시세가 약세를 보이고, 규제를 피한 재건축 단지나 재개발 단지가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<br />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51606511035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