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192명 이상이 필요하지만, 오늘 본회의에는 민주당 의원 114명 만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해왔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, 민주평화당, 정의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헌법에 규정된 처리 시한인 오늘 본회의를 소집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종원 [jongwo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52411485264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