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판사 사찰과 재판 거래가 있었단 의혹에 대해 후속 조치를 고민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고등법원 부장 판사 등 의혹과 관련된 판사 10여 명에 대해서는 징계절차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장고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태가 사법부의 존립 근거인 재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진단하고,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, 김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,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는 불가하다는 사법부 내부 견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수사에 사법부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며,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와 재판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데다, 이미 '사법부 블랙리스트' 자체 조사에서 세 차례나 형사 조치는 않겠다고 발표한 만큼, 대법원장이 직접 나설 경우 조사단의 결론을 스스로 뒤집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. <br /> <br />징계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혹과 관련된 고등법원 부장 판사 4명 등 현직 법관 13명을 징계 절차에 보내고, 이 중 5명은 징계 절차를 마칠 때까지 재판 업무에서도 배제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대법원장의 이번 후속 조치 발표는 특별조사단의 '사법부 블랙리스트' 3차 조사 결과로 논란이 발생한 지 21일 만입니다. <br /> <br />YTN 양일혁[hyuk@ytn.co.kr] 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1517075190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