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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경찰이 1차 수사·종결"...정부 수사권 조정안 발표 / YTN

2018-06-21 2 Dailymotion

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검찰과 경찰의 이른바 수사권 조정이 최종 합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는 경찰이 검찰의 지시를 받지 않고 알아서 수사할 수 있도록 바뀌는 대신, 영장 청구 권한은 계속 검찰이 가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영수기자! <br /> <br />합의문 내용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합의문을 보면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까지 부여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 전까지 검찰의 지휘는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이른바 '불송치결정문'을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가운데 하나였던 영장 청구권은 그대로 검찰에 남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의 권한이 커질 가능성이 큰 만큼 여러 안전장치도 마련됩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뒤에도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, 경찰이나 공수처의 비리사건, 부패범죄,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1차 수사권을 가지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내년까지 서울과 세종, 제주 등에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, 경찰대 개혁 방안도 내놓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검찰과 경찰 조직의 반응도 궁금한데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찰은 이번 조정안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자치경찰제로 경찰권을 분산하고 인권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가 너무 넓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공식적으로는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이지만 내부에서는 사실상 얻은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종결권이 있지만 검찰의 이의제기가 가능한 구조인 데다 핵심이었던 영장청구권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수사 지휘권을 유지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반대하던 검찰은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문무일 총장은 수사 적법성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정부가 검찰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뒀기 때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2114005574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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