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기준법상 1주일은 며칠을 의미할까요? <br /> <br />휴일수당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여서 대법원이 6년 넘게 고민했는데, 결국, 수당을 이중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2008년 휴일근무를 연장근무로도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쟁점은 당시 적용된 근로기준법에 나온 1주일에 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. <br /> <br />1주일에 주말과 휴일이 포함될 경우 휴일근무 때 연장근무 수당까지 더해져 통상임금의 2배를 받을 수 있지만, 포함되지 않으면 휴일근무 수당만 인정돼 통상임금의 1.5배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임금 체계가 바뀔 수 있는 문제라 노동계와 재계까지 가세해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는데, 대법원이 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옛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노동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휴일근무는 기준 근로나 연장 근로에 포함되지 않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새로 바뀐 근로기준법도 이를 전제로 개정됐다며, 오히려 이를 뒤집을 경우 법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일반적으로 1주일은 달력에서 7일을 의미하고, 해당법에 휴일을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만큼, 수당을 중복 지급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건은 '재판거래' 의혹 문건에도 등장해 "휴일 추가 수당이 늘어나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다"며 "대법원 판결 선고를 잠정 보류하고 있다"고 언급해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의 결과와 그동안의 의혹 때문에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'재계 편향적인 판결'이라며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지만, 새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1주일을 '휴일을 포함한 7일'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양일혁[hyuk@ytn.co.kr] 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2201220487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