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기록과 판사들이 주고받은 이메일까지 임의 제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이 광범위한 요청 자료를 검토하는 데만 수일이 걸린 가운데, 법조계 일부에서는 사법권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이 대법원에 임의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자료는 목록만 수십 페이지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법원행정처 특별조사단이 세 차례에 걸쳐 조사한 문건뿐만 아니라,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관용차 출입기록, 인사자료 등 방대한 분량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행정처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면담기록까지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비밀유지 의무나 개인정보 문제로 사실상 영장 없이 제출하기 어렵거나 법원이 갖고 있지 않은 자료들입니다. <br /> <br />세 차례 법원의 자체 조사 때도 행정처 간부와 심의관의 컴퓨터를 열기 위해 논란 속에 본인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특별조사단이 키워드 검색을 통해 제한적으로 확보한 문건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며, 광범위한 자료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수사 의뢰 대신 '수사협조' 의사를 밝힌 대법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 특별조사단 조사 자료 410여 건을 먼저 건넨 뒤, 나머지는 검토를 마치는 대로 추가 제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내부에서는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사한다는 원칙을 벗어나, 사법부 독립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범위를 벗어난 내용은 빼낼 수 없도록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촬영하게 되어있다며, '과잉수사'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요청한 자료를 확인하는 데만 수일이 지난 가운데, 법원은 어느 선까지 내부 자료를 건네야 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2405291645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