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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분별한 '휴대전화 추적' 수사 제동...헌재 "기본권 침해" / YTN

2018-06-28 1 Dailymotion

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고 무분별하게 휴대전화 발신위치를 추적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유괴나 납치, 국가안보 위협 같은 중대한 사안이 아니면 국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수사기관은 용의자나 범인을 추적할 때 전국 곳곳에 설치된 휴대전화 기지국을 통해 위치를 확인합니다. <br /> <br />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법에 근거해 수사 기관은 특정 시간대나 특정 기지국에서 통화한 사람들의 내역을 받는 기지국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도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휴대전화를 추적할 수 있게 대부분 영장을 발부하는 게 현실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같은 현행 기지국 수사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과 정보주체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헌재는 유괴나 납치 같은 강력범죄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로 피의자나 피해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로 기지국 수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2020년 3월 31일까지 기존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한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법 조항을 효력을 상실합니다. <br /> <br />헌재의 이번 결정은 수사기관의 기지국 수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범죄수사라는 공익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사익이 조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재민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62818343175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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