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강신업 / 변호사 <br /> <br /> <br />한진일가뿐만이 아닙니다. 최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과 법원의 신경전이 상당합니다. 강신업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강신업 변호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보신 것처럼 조양호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셨는데 변호사님께서도 기각될 만했다라고 보시고 있습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이번에는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봤거든요.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것만 보면 말씀을 하신 대로 수백억 원대의 횡령, 배임 혐의가 있었고요. <br /> <br />그다음에 사기, 약사법 위반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에 대해서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었거든요. 등등으로 보면 검찰에서 청구한 것만 보면 발부 가능성이 많다고 봤는데... <br /> <br /> <br />발부가능성이 많다고 보셨는데 기각이 됐군요. <br /> <br />보통 우리가 영장 기각 사유를 큰 두 가지 갈래로 보면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거나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아니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그렇습니다. 이번에는 피의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과... <br /> <br />아무래도 혐의를 지금 단계에서 검찰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 이렇게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면 법원에서 수사가 부족했다고 보고 있는 걸까요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아무래도 그렇게 봐야죠. 법원의 시각은 검찰과는 달리 그 구속 사유가 뭐냐 하면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서 충분하게 죄를 범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. <br /> <br />그런데 그 상당한 이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것이 법원의 시각이라고 보면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한항공 갑질 논란 이후에 오너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네 번째 기각된 것인데요. <br /> <br />이렇게 한 대기업 일가에 줄줄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도 이례적인데 또 연이어 기각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맞습니다. 둘 다 이례적입니다. 보통 일가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친, 아버지를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아들을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왔거든요. <br /> <br />이렇게 전부 청구를 한 것도 이례적이고 또 전부 기각이 된 것도 이례적인데요. <br /> <br />물론 같은 사안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금 보면 검찰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0608171180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