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와대는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을 구형하는 등 엄중히 처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SNS 방송에 출연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미투 운동을 악용하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무고죄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국민 청원에, <br /> <br />특별법 제정보다 악의적 무고사범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날 때까지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명예훼손 고소사건 수사를 유예한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 매뉴얼 적용을 중단해달라는 국민 청원엔, <br /> <br />대검의 매뉴얼은 차별적 수사 절차가 아니며, 미투 피해자의 2차 피해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히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성폭력 무고 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아 마땅하지만,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71913510520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