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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변호사 성공보수 없애라...변협 압박" / YTN

2018-07-26 0 Dailymotion

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을 압박하기 위해 변호사의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없앨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반년 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공 보수를 받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은 지난 2015년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따로 성공보수를 받으면 안 된다며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공공성이 요구되는 변호사가 구속영장 기각이나 석방을 성공으로 보고 의뢰인의 돈을 받는 건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대법원은 성공보수 무효화가 전관예우와 같은 폐단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 판결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5년 1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만든 '대한변협 신임회장 압박방안'이라는 문건에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를 규제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보다 반년 먼저 성공보수 무효화 방안을 검토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하창우 / 前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: 사전 기획을 하고 당시 대법관들이 이에 동조하여 전원 일치의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.] <br /> <br />법원행정처가 그해 8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동을 앞두고 작성한 문건에도 해당 판결 내용이 언급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상고법원 도입을 지원해달라며 대법원의 치적으로 내세운 판결에 포함됐는데, 하창우 전 변협 회장 측은 이 문건이 실제 청와대에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서 문건을 발견했다며, 법원행정처가 실제 대법원의 판결에 개입했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[kwonnk09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2622081016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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