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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협 "檢 압수수색 중단"...'변호사 비밀유지권' 논란 / YTN

2023-08-28 306 Dailymotion

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법인과 변호사를 겨냥한 사정 당국의 연이은 압수수색을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뢰인과 변호인이 공유한 사건 관련 대화나 자료 등을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건데, 검찰은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이뤄질 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"영장 발부 각성하라! (각성하라 각성하라!) <br /> <br />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들이 사정 당국의 압수수색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감독원이 지난 10일,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 관련성을 보겠다며 법무법인 율촌을 수색한 데 반발한 겁니다. <br /> <br />변협 측은 변호사와 로펌 압수수색이 일상화하면 의뢰인이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게 돼 조력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의뢰인이 변호인과 주고받은 대화나 자료를 수사기관 등에 공개하지 않는 '변호사 비밀유지권' 도입도 요원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영훈 /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: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후퇴시킨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라고 할 수밖에 없다.] <br /> <br />변호사 비밀유지권은 영미권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지만, 우리 법엔 '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'고만 돼 있을 뿐 명시적 근거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검찰은 2016년, 롯데그룹 조세 포탈 의혹을 시작으로 지난해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사건까지 주로 대형 로펌을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피의자 직접 조사가 아닌 변호사 사무실을 털어 편하게 수사하려는 거란 비판에 대해, 검찰은 불법을 묵과할 순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의 재판 파행 의혹과 위증 논란이 불거진 김용 전 부원장 변호인 압수수색이 모두 명백한 불법 정황에 따른 수사란 겁니다. <br /> <br />[한상희 /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형사사법 정의를 확립한다는 점에서는 압수수색 대상이 돼야 하겠지만, 너무 남발되는 경향이 있거든요.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자체가 형해화할 가능성이 있거든요.] <br /> <br />국회에는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법제화하는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지만,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진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사람도 검찰엔 수사 대상, 변호인에겐 의뢰인이 되는 공수 경계선에서 당분간 비슷한 진통이 반복될 것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82823541412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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