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뇌물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전 기획관의 뇌물 방조 혐의를 무죄로 보고, 국고 등 손실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자금을 상납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해도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당시 국정원 예산이 본래의 목적과 무관하게 쓰이게 했다는 점에서 국고 등 손실 혐의가 성립하고 김 전 기획관이 이를 방조했다고 보인다면서도, 회계 담당 직원이 아닌 만큼 국고 손실이 아닌 횡령의 법정형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횡령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2월 이미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된 만큼 소송의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·원세훈 전 원장으로부터 모두 4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[jiwon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2622305610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