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재판거래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을 대법원이 오늘(27일) 전원합의체로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재판은 소수의 대법관이 사건을 판단하는 '소부'에서 논의 중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사건 담당을 바꾼 이유가 뭔지, 권남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2년 대법원은 1심과 2심 결론을 뒤집고 박정희 정권 당시 한일청구권협정 때문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권리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사건을 다시 돌려받은 서울고법은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씩을 배상하라 판결했지만, 전범 기업 신일본제철은 대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은 이후 5년 동안 이렇다 할 판결을 내리지 않았고 그사이 소송을 낸 강제징용 피해자 9명 중 7명이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시간 끌기를 한다는 비판 속에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수년 동안 소수의 대법관이 사건을 심판하는 '소부'에 있던 사건을, 갑자기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해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서는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꼽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기존 재판부가 심판하기에는 부담이 커 전원합의체로 판단을 넘겼다는 해석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불거진 재판거래 의혹으로 판결의 정당성을 헤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재판부를 바꿨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사 측은 배상을 인정한 앞선 대법원 판례를 깨는 새로운 논리가 나오기 어렵다며 이 같은 해석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와 반대로 대법원이 앞선 대법원 결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배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해당 판결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징용 재판 관련 법원 관계자도 YTN과 만나 해석의 여지가 많았던 판결인 만큼 배상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을 대법원이 스스로 뒤집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이유로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넘겼는지에 따라 어느 정도 판결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어 대법원의 판단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[kwonnk09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2722223434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