키르기스스탄산 건능이버섯에서 기준치를 넘는 방사능이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습니다. <br /> <br />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창운무역이 수입·판매한 키르기스스탄산 '건능이버섯'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kg당 160베크렐의 방사능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회수 대상은 '창운무역'이 수입한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14일인 제품과 '즐거운식자재마트'가 판매한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12일인 제품입니다. <br /> <br />이승윤 [risungyoo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2810231979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