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도 최저임금이 8,350원으로 공식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용자 측이 이의 제기를 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정유진 기자! <br /> <br />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늘 공식 확정됐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오늘 최저임금이 공식 확정돼 관보에 고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시간당 8천350원 그대로 확정된 것인데요. <br /> <br />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앞서 사용자 단체는 이 같은 최저임금이 의결되자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위원회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. <br /> <br />현행 법규상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가 '이유 있다'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고용부가 재심의 없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한 것은 최저임금위 의결에 대한 사용자단체의 이의 제기가 '이유 없다'는 결론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국내 최저임금 제도 30년 역사상 근로자, 사용자 양 측은 모두 23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최저임금위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안도 재심의에 부쳐지지 않을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오늘 오전 11시,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하지 않기로 한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0309081411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