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% 인상된 8,350원으로 공식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용자 측이 최저임금위의 의결에 대해 이의 제기를 했지만,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김승환 기자! <br /> <br />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늘 공식 확정됐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오늘 최저임금이 공식 확정돼 관보에 고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대로 시간당 8천350원 그대로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최저임금이 7천530원이니까 10% 정도 인상된 겁니다. <br /> <br />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게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앞서 사용자 단체는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정해지자 이의 제기서를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위원회가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. <br /> <br />현행 법규상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가 '이유 있다'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김영주 노동부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기관장회의에서 최저임금위의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경제와 고용 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판단돼 재심의 요청은 하지 않았다며, <br /> <br />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 지원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0312035325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