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자 재취업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취업자의 이력을 퇴직일로부터 10년간 모두 상세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(20일)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검찰 수사로 밝혀진 퇴직자 재취업 비리와 관련한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위원장은 먼저 "이번 사태를 공정위 창설 이래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조직 최대의 위기라고 생각"한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위원장은 재취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퇴직자들의 이력을 퇴직일로부터 10년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직원이 퇴직하기 전 이력 공시에 대한 동의를 미리 받고, 퇴직 후 취업 사실을 통지 안 할 경우에는 공정위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퇴직자가 취업심사 승인도 안 받고, 일반 기업 등에 자문계약을 해주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어겼다면, 중앙 인사혁신처에 즉각 통보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또 퇴직예정자 경력관리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4급 이상 간부를 비 사건부서에 3회 이상 연속 발령하지 않는 인사 원칙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4급 이상 공무원은 3년 동안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 또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는데, 그동안 공정위는 퇴직 예정자들 비경제부서로 발령내 바로 대기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. <br /> <br />차유정[chayj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82012002640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