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강신업 / 변호사, 염건웅 /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<br /> <br /> <br />지난 2009년 파업 중이던 쌍용차 노조 강경 진압 결정 배경에 당시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. <br /> <br />강신업 변호사,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얘기해 보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지난 2009년 평택공장에서 점거 농성 중이던 쌍용차 노조를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해 대테러장비를 동원해 가면서 진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서 오늘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가 정당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변호사님, 어떤 판단이 나왔습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아주 오래됐는데요. 9년 전 일인데요.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청인권조사위원회가 오늘 조사 결과를 내놨죠. 지난 6개월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당시 결국 경찰력 투입이 정당했던 것인가를 본 것이죠. 물론 투입하는 과정에서 헬기라든가 등등 특공대가 투입되고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법하다고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위법하다는 판단의 근거는 뭐냐하면 원래 공권력 행사라는 것은 헌법 제37조 2항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권력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을 지키라는 것인데요.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. 오늘 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는데요. <br /> <br />목적의 정당성, 수단의 적합성 그리고 침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. <br /> <br />그러니까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피해를 최대한 적게 주는 그런 선에서 공권력을 행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, 쉽게 말씀드리면요. <br /> <br />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그래서 그때 위법한 경찰력을 행사했던 경찰에서 사과를 하는 게 좋겠다, 그다음에 지금 손해배상청구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. <br /> <br />이것은 철회를 하는 것이 좋겠고 앞으로 경찰력을 행사할 때 투명하게 그리고 책임소재가 분명하도록 그래서 관련 지침이라든가 절차 이런 것들을 만들어라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조사위가 오늘 위법성을 지적한 당시 진압 상황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2009년 8월 4일, 5일 양일간 투입이 됐었습니다. 여기에 일반 경찰이 투입된 게 아니라 경찰특공대가 투입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특공대는 주임무가 대테러 진압작전을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. 그런데 대테러진압작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2816252954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