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명박 정부 시절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에 대한 경찰의 강제 진압 작전은 당시 청와대가 최종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쌍용차 노조 파업농성 당시 경찰 공권력 행사가 위법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위는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이 사측과 긴밀한 협조를 거쳐 파업농성 강제진압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지난 2009년 8월 4일과 5일, 진압작전을 총지휘한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상급자인 강희락 경찰청장의 반대를 무시하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직접 접촉해 작전을 승인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진압 작전 당시 경찰은 규정을 위반하면서 대테러 장비는 물론, 혼합 살수를 위한 헬기까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경기경찰청 소속 경찰관 50명으로 구성된 인터넷 대응팀을 만들어 노조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여론전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진상조사위는 정부가 파업 이후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, 명예 회복과 치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국가가 해고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사건을 취하할 것도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2814231948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