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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불가...과거사 판결 일부 위헌 / YTN

2018-08-30 9 Dailymotion

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과거사 판결 가운데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은 일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두희 기자! <br /> <br />오늘 양승태 사법부 시절 확정된 이른바 '3대 과거사 판결'들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재 결정이 나왔는데,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선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린 건데요. <br /> <br />앞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긴급조치 위반에 따른 국가배상 소송을 불허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헌재는 긴급조치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심판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긴급조치와 관련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과거사 판결은 취소할 수 없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다만, 민주와 운동 보상금을 받았으면 국가에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선 근거 법 조항이 일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기존에 받은 보상금 외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도 있게 됐는데요. <br /> <br />헌재는 또,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것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고도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은 특별히 보호돼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일부 과거사 피해자들 역시 재심을 청구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3018075067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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