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방송 : YTN 이슈오늘 <br />■ 진행 : 정찬배 앵커 <br />■ 출연 : 강신업 변호사 <br /> <br />- 주차장 입구에 떡하니 주차…'공분의 나흘' <br />- "경비원이 주차 스티커 본드로 붙여 화났다" <br />- 입주민들 7시간 동안 차량 우회…엄청난 불편 <br /> <br /> <br />◇앵커> 송도 불법주차 사건, 후폭풍이 엄청납니다. 불법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하던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, 이런 경우? <br /> <br />◆ 강신업 변호사> 글쎄 말입니다. 어떻게 보면 분을 삭이지 못하고 일종의 분풀이, 자기 나름에는 그렇게 한 것인데요. <br /> <br />이것이 그런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아니겠습니까. 이렇게 되면 죄책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라고 있어요. 일반교통방해죄는 도로 이런 걸 손괴하거나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람이 다니는 곳, 또 자동차가 다니는 것, 이것들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내지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거거든요. <br /> <br />그래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. 2일날 경찰에 출두하게 된다고 해요. 그래서 일반교통방해죄가 됩니다. <br /> <br />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아무리 분풀이로 했다고 하지만 4일에 걸쳐서 주민들의 도로, 차량을 방해했지 않습니까. 따라서 적어도 벌금형 정도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<br /> <br />◇앵커> 그렇군요. 사실 당사자도 후회를 많이 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. 아무리 화가 나도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게 저렇게 불법 주차를 하면 안 되겠죠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3108523551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