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1주택자 '양도세 면제' 요건 강화 검토 / YTN

2018-09-04 1 Dailymotion

정부가 과열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거주 요건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25개 구 전역 등 집값 과열이 우려돼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곳은 전국에 모두 43곳입니다. <br /> <br />이들 지역에서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2년만 갖고 있어도 됐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지난해 8·2 부동산 대책에서 강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정부가 이런 기준을 더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핵심은 실거주 요건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될 경우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선 지금보다 1년을 더 그 주택에 살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사 등의 사유로 '일시적 2주택자'가 된 사람의 양도세 면제 요건도 검토 대상에 올라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은 새로 집을 샀을 때, 기존 주택을 3년 안에만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를 2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'갭투자' 등 1주택자의 가수요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"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"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집값 잡기에 나선 상황이어서, 소득세법 '시행령'만 고치면 되는 1주택자 양도세 면제 요건 강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진원[jinw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90500005776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