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양도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에 합의했지만,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거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,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세가 여전한 만큼 '매물 공급' 효과는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"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한다." <br /> <br />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합의한 개정안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본회의 처리와 공포절차를 거쳐, 빠르면 2주 뒤부터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[김영진 /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 : 2008년 이후 조정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공시가격과 시장가격을 반영해서 부동산 시장의 합리적인 흐름에 부응해서….] <br /> <br />개정안이 최종 통과하면,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팔아도 실거주 요건인 2년만 충족해도 양도세 면제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매매가가 9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에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은 반색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동훈 / 서울 은평구 공인중개사 : 입주민들의 반응은 일단 반기고요. 아예 매물을 내놓지 않던 분들도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집주인이 늘면서, 기존 집을 팔고 더 나은 입지로 가려는 이른바 '갈아타기' 수요 증가도 일부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[박원갑 / KB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 위원 : 갈아타기를 하려는 1주택자들이 늘면서, 거래에 어느 정도 숨통이 틜 것으로 예상하고요.] <br /> <br />다만, 부동산 시장 전반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양도세 개정안 혜택 대상은 1주택자. <br /> <br />이들이 수천만 원의 세금 부담을 덜었다고 하더라도, 각종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더 비싼 아파트로 넘어가는 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 반포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최근 전용면적 84㎡가 45억 원에 거래됐습니다. <br /> <br />두 달 사이에 3억 원 가까이 오른 건데요. <br /> <br />이렇게 '상급지'일수록 오름폭은 더 커지면서, 양도세 부담을 덜었다고 하더라도 실수요자들의 갈아타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메마른 주택 공급에 훈풍이 불기 위해서는 결국, 다주택자들이 가진 매물이 시장에 풀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여당 역시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환 / 더불어민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우준 (kimwj022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120123115811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