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법 형사9부는 청소년 성추행과 살인, 시신 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영학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또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15살 딸에게는 1심의 장기 6년·단기 4년형을 유지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90622400348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