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문서를 위조해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뒤 웃돈을 받고 되판 일당이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위조문서를 계약 과정에 제출해도 확인하는 장치가 없다는 점을 노린 범죄인데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. <br /> <br />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부양가족이 전혀 없는데도 6명이나 있는 것처럼 위조한 공문서입니다. <br /> <br />이 경우 전체 84점 만점인 아파트 청약 가점이 30점이나 올라가게 되는데 지난해 부산지역 아파트에 당첨돼 실제로 제출됐던 서류입니다. <br /> <br />다른 사람 명의 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사들여서 이런 위조과정까지 거치면 많게는 수억 원까지 웃돈이 붙는 아파트 분양권을 어렵지 않게 따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금융결제원 '아파트투유' 사이트로 진행되는 청약 신청에서는 허위 사실을 입력해도 걸러지지 않고, 당첨돼서 분양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도 위조 여부를 누구도 확인하지 않아서 가능한 일입니다. <br /> <br />[박용문 /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: (분양 계약할 때) 서류가 왔는지 정도만 파악하지 실제로 관공서에서 발급한 원본과 제출한 서류가 같은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습니다.] <br /> <br />다자녀나 장애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는 특별 공급도 사정은 마찬가지. <br /> <br />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위조 진단서를 내 자녀 수를 부풀렸지만 걸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사례는 이번에 경찰이 찾아낸 것만 180건. <br /> <br />업자들은 이 가운데 140건을 불법으로 되팔아 41억여 원을 챙겼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부동산업자와 위조책, 이른바 '떴다방' 등 40여 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약통장이나 공인인증서를 건넨 사람도 290명이나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이 경우도 모두 주택법이나 전자서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종호[ho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8100122285976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