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군가의 신체를 몰래 찍어 온라인에 올리면 사실상 지우기가 어려워 피해가 막대합니다. <br /> <br />이런 현실을 반영해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하는 등 정부가 한층 엄격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불법 촬영도 구형 기준을 높일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5월, 한 고등학교에서 보낸 안내문에는 기숙사를 몰래 찍은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돼, 경찰에 수사 협조 요청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수사 착수 석 달 만에, 해당 영상 유포자와 소지자들을 무더기로 붙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버스정류장에서 휴대전화로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어 해외 SNS에 유포한 20대 남성과 10대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은밀한 신체 부위를 찍은 영상으로 자칫 신원까지 알려지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피해가 막대합니다. <br /> <br />불법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은 해마다 수천 건에 이를 정도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가 이런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엄정한 대처 의지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,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성폭법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 징역 5년을, 촬영물을 사후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 징역 3년을 법정 최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우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면 '징역형'으로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상향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더라도 '징역형'으로만 처벌하도록 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범죄수익은닉법도 개정해 불법 촬영자와 유포자의 재산을 신속히 동결하고 몰수·추징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범죄 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0122331982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