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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동덕여대 알몸남' 사건, 학생들이 분노한 진짜 이유 / YTN

2018-10-17 1 Dailymotion

한 남성이 옷을 모두 벗은 채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는 야외입니다. <br /> <br />역시나 알몸인 채로 건물 앞에 앉아 있죠. <br /> <br />28살 박 모 씨가 이렇게 알몸으로 활보하며 음란행위와 함께 사진을 찍은 곳, 알려진 대로 동덕여대입니다. <br /> <br />박 씨는 지난 6일 자신의 트위터에, 동덕여대 강의실과 복도 등 캠퍼스 곳곳에서 알몸으로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해시태그는 야외노출이라는 뜻의 '야노', '어느 여대에서', 아이디는 '야노중독'입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SNS에 사진이 퍼지자, 학생들은 곧바로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, 학교 측의 대응은 소극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학생들은 결국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남성의 처벌과 교내 안전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고, 경찰은 15일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해 서울 광진구 아파트 근처에서 붙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총장까지 나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에 나섰는데요. <br /> <br />학생들은 학교의 늑장대응을 비판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동덕여대 학생들은 공청회에서 학교 내 모든 책상과 의자 교체, 경비 인력 강화, 모든 건물과 강의실 출입문에 카드 리더기 설치를 요구했지만, 학교 측은 비용을 이유로 모든 요구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다면 동덕여대 알몸남의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요? <br /> <br />공공장소에서 알몸으로 촬영했지만, 실제로 본 사람이 없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. <br /> <br />그렇지만 대학 캠퍼스에서 범죄를 저지른 만큼 건조물 침입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, 이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음란행위가 담긴 사진과 영상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가 적용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1715163989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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