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광연 /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창렬 / 용인대 교수 <br /> <br /> <br />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비준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 크게 나누어 보면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입장이 상반된 건데 이 문제 포함해서 정국 이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용인대 최창렬 교수님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지난달에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군사 분야 합의서. 심의 의결을 거쳐서 국무회의 그리고 대통령 비준까지 마쳤거든요. 비준을 마쳤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지금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. 거기 보면 대통령은 남북합의서에 대한 체결 비준을 한다라는 문장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합의서나 이러한 것들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필요로 할 때는 국회의 동의권을 갖는다, 국회가 체결 비준에 관한 동의권을 갖는다,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쟁점이 되는 게 판문점선언과 이번에 9.19 평화선언이란 말이에요. 비준을 했다라는 건 일단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봐야 되겠죠. 그리고 법률적인 정당성을 갖는다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. <br /> <br />또 하나 문제는 앞으로 향후 남북관계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더욱더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상징의 의미도 있다고 봐야겠죠. 법률적인 정당성 측면이 하나 있고 정치적 측면에서 상징성에 의미가 있고.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평양선언이 과연 판문점선언과 달리 비준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냐,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느냐, 아니냐. 이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예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왜냐하면 판문점선언은 지금 한 달 넘게 계류 중이거든요. 이거는 왜 계류 중인지 일반 시청자들도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그러니까 판문점선언이 나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관계법에 따라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끼치는 거죠. 왜냐하면 철도와 도로연결 등 남북 협력사업들이 많이 명시돼 있거든요. 지난 4.27 판문점선언에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거죠. 대통령의 비준 이전에 국회와 사전에 동의를 해야 되는 거겠죠. <br /> <br />그러나 지금 현재 평양선언이라는 것은 남북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민족의 교류.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재정적 부담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02318274675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